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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