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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