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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