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입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정 2013. 7. 29. 해양수산부훈령 제103호 일부개정 2014. 12. 4. 해양수산부훈령 제198호 일부개정 2015. 4. 1. 해양수산부훈령 제230호 일부개정 2016. 6. 2. 해양수산부훈령 제323호 전부개정 2018. 12. 31. 해양수산부훈령 제456호 전부개정 2022. 1. 21. 해양수산부훈령 제6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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