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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