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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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입니다. 출처 법제처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채용인원”을 “채용인원, 채용절차”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채용공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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