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시행 2020. 10. 19.]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292호, 2020. 10. 1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4183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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