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입니다. 출처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정 2018. 9.1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61호 일부개정 2021. 2.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53호 일부개정 2021.10. 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6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에서 상담·관리 업무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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