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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