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출처 금융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2,600명(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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