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Ⅰ. 전환사업 개요 배 경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함)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하 “전환사업”이라 함) - 1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3.56조원, 13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 2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2.25조원, 12개 부처 41개 세부사업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26년) -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


원문링크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