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12.28.)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 (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원문링크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