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Ⅰ개정배경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영 자율성 확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추진사항 반영 등 제도 개선 Ⅱ 주요 개정사항 세입세출외현금 등 제도 개선 (§67 개정, §123 및 별표 6 신설) 세입세출외현금*은 이자율이 낮은 별단예금, 공공예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자금 운영 재량성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금의 종류(저축성예금, 별단예금 등)를 정하도록 개선 * 계약보증금, 원천징수 보험료 등 세입세출예산 외로 일시 보관하는 경비 지방회계전문기관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1년 이내 같은 행위로 적발(2차, 3차)시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권익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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