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문 1. 사업 개요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2. 지원요건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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