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문 1. 사업 개요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2. 지원요건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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