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광명시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광명시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2-2680-6485)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지원내용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접수 광명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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