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월동 난방비 지원


장흥군 월동 난방비 지원

장흥군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860-5844) 신청방법 신청 양식 없음 - 월동난방비를 요청하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읍면사무소에 의사 표시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명단 제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23년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기타 읍․면장이 추천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월동난방비 지원 - 지급액: 가구당 20만원 - 지급방법: 계좌이체 - 지급시기: 연 2회(1월, 12월 중) 접수 주민복지과 (061-86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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