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개요 등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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