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3. 4. 13.] [행정안전부훈령 제284호, 2023. 4. 13., 제정.]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부처 간 이견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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