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5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소정보를 생성·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이란 「도로명주소법」제33조에 따라 주소정보 생성·관리기관으로부터 주소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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