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복구사업), 044-201-3747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정비사업), 044-201-3745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규정은 다음의 법령에 그 근거를 둔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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