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3호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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