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2호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


원문링크 :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