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0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 ①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이라 한다)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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