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정 및 원서접수 하러 가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특징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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