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0호(2023.7.25.)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 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지급 비율) 생활안정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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