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6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관련증명서 발급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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