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FAQ수록)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FAQ수록)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원) ㅇ 신청인 계좌로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❶,❷,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❶ 지원 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다만,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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