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6월 1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의무를 가립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건축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물론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분들도 모두 재산세 납부 대상자이지만 6월 2일에 토지 등을 매수했다면 올해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납부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고, 20원 미만일 때에는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9.30. 건축물 매년 7.16.~7.31. 주택 제1기분 매년 7.16.~7.31. 세액 20만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일시납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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