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8월 주민세 납부

납세의무자 (균등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① 현재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자치단체별 상이) ②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5만원) ③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법인 규모에따라 5만원에서 50만원) (재산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최대 250원/(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0.5%) 납기 (균등분) : 매년 8월16일∼31일 (재산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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