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소액임차인의 범위)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소액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 1.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10. 19.~ 서울특별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 15.~ 서울특별시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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