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렌차이즈 계약서 -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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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점 계 약 서 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 인 [ 회사명 ] (이하 “Company”)와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 인 [ 회사명 ] (이하 “Distributor”)간에 [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① “계약제품” 또는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Company는 임의로 계약제품 또는 그 부품의 디자인이나 형식을 변경하거나 생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품명 사양 비고 ② “판매지역”은 [ ] 을 의미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수시 변경 할 수 있다. ③ Company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Distributor나 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판매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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