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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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 검측 :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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