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 공통가설


가설공사 - 공통가설

(1) 가설건물 가설건물에 적용해야 할 절대적인 적산기준은 없습니다. 표준품셈에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주변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사무소 가설건물은 사용 목적, 사용자의 구성 및 인원수, 현장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동 단위로 계획하고 소요시설 및 규모, 설치기간 등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월 : 설치 기간 개월수×가설건물 연면적)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물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02년 보완) 식당, 근로자 숙소, 휴게소 등 가설물 기준 면적 가설 창고의 기준 건설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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