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 실시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 23조를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나와있다.

최대 굴착 깊이가 10m이상 20m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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