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제 (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 (2)

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33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법 제36조)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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