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할까?말까?)


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할까?말까?)

우리의 소중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시나요? 찐으로 세상 적응 중인 미생의 공인중개사 행운의 힘, 오늘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현금 유동화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매매 후 임대 사업자 등록이 고민이신 투자자들, 임대 사업자의 주택 임차를 고민 중인 세입자들 같이 살펴볼까요^^ 일반임대 사업자/주택임대 사업자 임대 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요즘 소액 투자로 인기 있는 오피스텔 투자자는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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