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의 직무는감정사는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받아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해 조사, 검사, 사정, 입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며또는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자격상세정보자격명: 감정사영문명: Certified Surveyor관련부처: 해양수산부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일정시험정보감정사와 비슷한 명칭의 감정사가 있는데 이는 다른 자격증입니다.보석감정사(국가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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