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횡단보도 신호시 우회전 단속이라는 괴소문으로 전국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전방 적색신호 및 보행자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우회전하면 절대 안된다고 또 호들갑 -.-;; 2023년 1월 22일, 그러니까 설날부터 변경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후 진행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0122,별표2) 만약 이를 위반하여 교통경찰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거지? 우회전할때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 서라고?? 왜 자꾸만 법을 개정해서 운전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우회전하기가 겁나신다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회전 통행 방식의 기본 원칙이 달라진 것은 1도 없습니다. 적색신호 때 우회전이 허용(RTOR)되는 모든 나라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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