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새해부터 우회전통행시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새해부터 우회전통행시 일시정지 의무

작년 이맘때 횡단보도 신호시 우회전 단속이라는 괴소문으로 전국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전방 적색신호 및 보행자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우회전하면 절대 안된다고 또 호들갑 -.-;; 2023년 1월 22일, 그러니까 설날부터 변경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후 진행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0122,별표2) 만약 이를 위반하여 교통경찰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거지? 우회전할때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 서라고?? 왜 자꾸만 법을 개정해서 운전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우회전하기가 겁나신다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회전 통행 방식의 기본 원칙이 달라진 것은 1도 없습니다. 적색신호 때 우회전이 허용(RTOR)되는 모든 나라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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