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차이


국민연금&기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차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못 보던 게 있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정 투자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공시인데, 변경 사유를 보면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보유목적 변경'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단순투자목적과 일반투자목적의 차이가 뭘까? 단순투자 목적과 일반투자 목적 기존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5% 이상 투자자의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보고사항 및 보고 기간 등을 정하고 있었다.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약식 보고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규정된 사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고, 이분화하기 어려운 주주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의미를 명확화하고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19년 말 변경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경영 #정관변경 #자본시장법및동법시행령 #임원보수 #일반투자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 #단순투자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경영권 #주주

원문링크 : 국민연금&기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