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를 위한 법적인 명문화가 첫 관문을 통과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를 위한 법적인 명문화가 첫 관문을 통과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를 위한 법적인 명문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3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인 규정과 확률 공개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의결됐다. 하지만, 논란이 되었던 하태경 의원의 이용자 위원회 설치와 유동수 의원이 제안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 법안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5건을 병합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김윤덕 의원의 추가 논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는 게임물 이용자가 직, 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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