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는 피해야 할 골치 아픈 등기사항들!


초보자는 피해야 할 골치 아픈 등기사항들!

초보자는 피해야 할 골치 아픈 등기사항들!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돈 주고 집울 샀지만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전 집주인 이름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뜻의 등기입니다.예를 들면, 집주인 B의 신용상태가 나빠서 집을 산 사람 A가 잔금을 치르리도 전에 압류가 들어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 때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설마 뒤에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앞선 순위이므로 집을 산 A는 자신이 치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정해진 잔금날에 잔금을 치르고 그 집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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