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 공시가격 / 기준시가


실거래가 / 공시가격 / 기준시가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주택을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거래신고필증을 받아야만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됩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의 실거래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취득할 때의 실거래가와 양도할 때의 실거래가 차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이며 차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로 신고하면 되고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공시가격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가격’이 있으며 각종 세제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해놓은 게 공시가격이며 토지와 건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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