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

소득 보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스트레스 DSR’ 오늘 시행 스트레스 DSR 이란? 은행 대출을 받을 땐 지금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소득을 보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기 위한 계산법입니다. 현재 은행권 대출은 DSR 40%로 제한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은 별도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그대로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제도의 취지 제도의 취지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빚 부담이 같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미리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로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먼저 적용하고,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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