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곳과 그대로 유지되는곳을 한번 체크해볼께요. 마스크 착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딘다고 하니 정확히 체크하고 마스크를 벗어야겠네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1월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 및 약국 감영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용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항공기 대형마트나 실내공간에서의 마스크착용의무가 30일부터 완화가 됩니다. 단 대형마트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시설에 갈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해요. 위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스크착용의무해제 #마스크해제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 #실내마스크착용구역 #병원실내마스크착용 #대형마트마스크해제 #마트실내마스크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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