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21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문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21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문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21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대통령 문재인 (인)2019년 3월 12일국무총리 이낙연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21호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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