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 잔여지 수용


[토지수용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 잔여지 수용

(관련규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르면 관리청은 일반국도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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