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서울 / 부산 / 경기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서울 / 부산 / 경기도

법인과는 관계없는 독립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사례 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영정정지처분, 취소처분, 과태료 처분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중앙행심위, 독립운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법인 전체 근로자 수 합산한 고용보험료율 산정은 위법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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