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 참가했다면 불이익 처분은 안 돼 서울 / 부산 / 울산 / 경기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 참가했다면 불이익 처분은 안 돼 서울 / 부산 / 울산 / 경기도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행정 컨설팅 각종 인증 등 051-868-0912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 신뢰해 참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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