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지장물


토지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지장물

토지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맹지 탈출, 산지전용허가, 지장물매수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에 대해 스스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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