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대부요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국유지매수 / 국공유지 대부 / 잔여지매수 / 국유재산 매수 / 국유지 대부계약


국유지 대부요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국유지매수 / 국공유지 대부 / 잔여지매수 / 국유재산 매수 / 국유지 대부계약

cheungyin, 출처 Unsplash 국·공유지 대부/매수 신청, 잔여지 매수, 토지보상, 종교용지 대부료율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유재산법 상 대부요율 2.5%인 종교용지를 5%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대부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즈음에 ㄱ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부료율을 2.5%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도 반환 요청을 했다. 공사는 향후에는 2.5%를 적용할 것이지만 이미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관련법에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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